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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누구나 마음 편하게 출산해야”
박용진 “누구나 마음 편하게 출산해야”
  • 최지연 기자
  • 승인 2023.05.17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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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박용진 의원실
출처=박용진 의원실

[시사브리핑 최지연 기자] 앞으로 난임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임신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일정기간은 유급으로 하는 등 난임으로 고통받는 여성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을 통해 모성보호를 지원하고 있으나, 난임휴직에 대해선 구체적인 제도가 없어 난임으로 고통받는 여성의 경우 일반휴직을 하거나 직장을 퇴사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었다.

난임휴직 법안발의는 난임으로 고민이 많은 부부들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방안이다.

온전한 난임 치료를 위해 2~3개월간 체질 변화나 배란 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가 가능하고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노동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인 난임에 대한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박용진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인구문제는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논쟁과 논란이 되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인구문제에 관한 한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이 법안만으로도 아직 한참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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