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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부가세 신고 25일→월말 변경 추진
김상훈, 부가세 신고 25일→월말 변경 추진
  • 최지연 기자
  • 승인 2023.06.15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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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김상훈 의원실
출처=김상훈 의원실

[시사브리핑 최지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 의원은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월말로 변경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월 25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각종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월 또는 분기의 말일로 규정되어 있어 납부일이 다르다. 이에 자영업인 및 소상공인의 납세에 불편을 주고 있다.

또한 국세청 자료는 해당 월 15일 이후에 조회가 가능한 부분들이 많다. 즉, 부가가치세를 내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이 10일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아(월 25일 기한) 매우 촉박하며, 일선 세무서에서도 해당 기간 업무 집중 및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25일에서 월말로 변경하여 납세자들의 불편을 완화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및 각종 지급명세서의 기한을 월말로 통일시키는 근거법을 마련한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현재 대부분의 세금 납부기한은 월말로 규정되어 있다”라며, “부가가치세의 납기일만 25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납세자에게 번거로움을 가중시키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법 개정을 통해 납세자와 세무실무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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