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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대포폰 등 불법명의거래, 97%가 주요 해외 SNS 집중
대포통장·대포폰 등 불법명의거래, 97%가 주요 해외 SNS 집중
  • 최지연 기자
  • 승인 2023.06.25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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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김승수 의원실
출처=김승수 의원실

[시사브리핑 최지연 기자] 최근 사이버도박,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포폰·대포통장의 불법명의거래 대부분이 해외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김승수 국회의원 (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명의거래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불법명의거래 심의 건수가 9974건으로, 이중 시정요구는 9768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시정요구 현황을 보면, 2018년 3860건, 2019년 581건, 2020년 1191건, 2021년 659 건이었으나, 2022년에는 전년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347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1년에는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심의 공백으로 인한 건수가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동안 주요 국내·외 SNS 중 접속차단 등 불법명의거래 시정요구를 가장 많이 받은 SNS 사업자는 트위터(2426건)로 집계됐다.

이어 핀터레스트(2420건), 카카오(668건), 구글(325건), 인스타그램(320건), 페이스북(157건), 네이버(12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핀터레스트 계정의 경우, 지난해에만 2387건의 불법명의거래가 발생해 신종 범행 도구 온상으로 떠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불법명의거래에서 해외 SNS 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국내 39.4% 해외 60.6% 수준에서, 5년이 지난 2022년에는 국내 2.6% 해외 97.4% 를 차지하면서 불법명의거래 시장이 국내 사업자에서 해외 사업자 SNS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말 현재까지 발생한 601건의 시정요구도 전부 해외에서 발생했다.

특히, 국내 SNS의 경우 불법거래 계정에 대해 이용해지 및 삭제 조치가 된 반면, 대부분의 불법 거래가 발생하는 해외 SNS 의 경우에는 사업자들의 비협조로 접속차단 조치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수 의원은 “주요 해외 SNS가 대포폰·대포통장 등 불법명의거래의 편리한 범행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며 “정부가 불법명의거래 정보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이를 뿌리 뽑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해외 정부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우회적으로 불법명의거래 정보를 추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며 “이러한 불법명의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우리 수사당국과 주요 해외 SNS 사업자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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