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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장 작업 전면 중지’”
노웅래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장 작업 전면 중지’”
  • 최지연 기자
  • 승인 2023.07.0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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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노웅래 의원실
출처=노웅래 의원실

[시사브리핑 최지연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은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전면 중지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노웅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현황’에 따르면, 작업중지 명령은 ▲2018년 632건 ▲2019년 615건 ▲2020년 582건 ▲2021년 588건 ▲2022년 561건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사업장의 작업을 전면 중지한 것은 ▲2018년 510건 ▲2019년 329건 ▲2020년 108건 ▲2021년 81건 ▲2022년 52건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현행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재해 재발 또는 확산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 내 일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평택 제빵공장에서 배합기에 끼여 2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현장을 흰 천으로 가린 채 작업을 강행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안전장치가 없는 일부 기계에만 작업중지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며, 같은 사고 현장에서 동료의 죽음을 직접 겪은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장의 작업을 전면 중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장 내 일부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노웅래 의원은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부분적인 작업 중지는 주변인에게도 심각한 트라우마를 안겨주는 비인간적인 처사”라며 “사업장 작업을 전면 중지하는 것이 경영자에게는 경각심을 주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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