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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한전 도서발전사업, 입법·사법·행정 모두 불법운영 지적”
박영순 “한전 도서발전사업, 입법·사법·행정 모두 불법운영 지적”
  • 전민수 기자
  • 승인 2023.07.05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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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전
출처=한전

[시사브리핑 전민수 기자] 5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입법·사법·행정기관 모두가 한전이 도서발전사업을 불법 운영해왔다고 판단했다’라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은 “한전의 도서발전사업에 대해 입법부인 국회는 수 년 동안 불법파견과 불법 수의계약이라고 지적해 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사법부는 올해 6월 9일 판결을 통해 한전의 불법파견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한 그제 7월 3일에는 국무조정실에서도 한전이 무자격자에게 한전의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했다고 지적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3일 한전이 패소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전임 사장도 1심 결과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국회에 답변했다”라며 항소한 한전의 결정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전 사장 권한대행(이정복 경영관리부사장)과 한전은 입법, 사법, 행정기관 모두의 지적을 무시하고 전임 사장의 약속을 파기했다”라면서 한전을 맹비난 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한전이 항소이유로 밝힌 ‘국내외 주주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 특성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1심판결 결과는 존중한다”라면서도 “좀 더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박영순 의원은 “이후 한전이 패소한다면 소송비용과 결정에 따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보고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6월 9일 광주 법원은 한전 도서발전 하청 노동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도서발전 하청 노동자들이 한전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소송을 제기한 전원에 대해 한전이 이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고용의사를 표시하라고 주문했다.

7월 3일 국무조정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도서발전사업이 법령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아 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는 업무까지 일괄 수의 계약되었다며 관련해서 40건의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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