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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 주변에서 ‘흡연’ 못한다
앞으로 학교 주변에서 ‘흡연’ 못한다
  • 최지연 기자
  • 승인 2023.07.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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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초 학생들이 보낸 손편지를 받은 천준호 의원./출처=천준호 의원실
우이초 학생들이 보낸 손편지를 받은 천준호 의원./출처=천준호 의원실

[시사브리핑 최지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천준호 의원이 학교 인근 금연구역 확대를 골자로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대안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에는 유치원·어린이집의 경우 금연구역의 범위가 좁고, 초·중·고등학교 주변에는 금역구역 지정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간접흡연을 방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현재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으로 지정되어있던 금연구역을 30m 이내로 확대할 수 있고,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구역도 30m 이내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천준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강북구 우이초등학교 학생들의 제안으로부터 시작됐다.

2021년 4월 천 의원에게 전달된 손편지에는 초등생들이 학교 인근에서의 담배 연기로 불편을 겪은 경험담과 함께 직접 작성안 법안이 함께 들어있었다.

천 의원은 답장을 통해 코로나로 직접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전하며, 해당 법안을 발의할 것을 약속했다. 실제 천 의원은 법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2022년 6월 발의했고, 오늘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천준호 의원은 “제 이름으로 발의한 법안이지만, 이 법의 진짜 주인공은 우이초 학생”이라며 “아이들의 참여와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안이 잘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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