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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금융상품정보, 장애인에게도 쉽고 정확하게 제공돼야”
양정숙 “금융상품정보, 장애인에게도 쉽고 정확하게 제공돼야”
  • 최지연 기자
  • 승인 2023.08.02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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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양정숙 의원실
출처=양정숙 의원실

[시사브리핑 최지연 기자] 국회 양정숙 의원이 지난 1일 금융상품 판매자가 장애인에게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과하고 있고,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2009년 1월부터 국내에서 발효됐다.

아울러 지난해 12월에는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선택 의정서‘에 대한 가입동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그런데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에 장애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기본적 권리보호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장애인 금융소비자가 개별적 권리보호 요청을 하거나, 금융상품판매자 등이 장애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일부 장애인 금융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

양정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취지에 대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장애인에게 금융상품을 제공할 때 장애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장애인 금융소비자도 금융거래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또한 양정숙 의원은 “최근 법원도 장애인의 장애 유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보면, 이제 어느 분야에서건 ‘장애인에 대한 배려의 개념’에서 ‘장애인에 대한 권리보호와 장애 유형별 맞춤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인 것과 더불어 사회적 정의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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