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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임직원, 단기매매차익 환수” 의무화 되나
“상장사 임직원, 단기매매차익 환수” 의무화 되나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3.08.14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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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상장사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가 자기회사 주식을 불법적으로 단기매매하며 얻은 투자 차익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자 기업이 의무적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선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장사 내부자의 단기매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 가능성이 높아 실제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 자율에 맡겨 차익을 회수하다보니 반환율이 저조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규 의원은 상장사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상장사 주요 주주나 임직원을 대상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이 자사주를 매입해 6개월 이내에 팔았을 때 생긴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김한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인에게 통보한 단기매매차익은 총 691억8800만원인데 반환된 단기매매차익은 138억2000만원에 불과해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강제 규정으로 변경하고, 법인이 단기매매차익 사실을 공시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단기매매 투자로 임직원들이 이득을 얻어가는 일이 반복된다면 우리 자본시장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를 의무화해 시장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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