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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에 ‘상품권 환급거부’에 유의하세요”
“추석 명절에 ‘상품권 환급거부’에 유의하세요”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3.09.11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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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김지원 기자] # A씨는 2019년 6월 2일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십만원권)을 구매햇다. 유효기간(~2019년 9월 3일) 내 사용하지 못해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연장 또는 환급을 요구했으나 유효기간 경과를 이유로 거부했다.

# B씨는 2020년 7월 16일 영화 관람권 3매를 구매하고 1만5천을 결제했다.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예방 강화로 상품권 사용이 어려워 유효기간(~2020년 9월 30일) 내 환급을 요구했으나 환급 불가한 상품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 C씨는 출석체크 이벤트에 참여하여 편의점 물품 교환권(바나나 유유 2종)을 모바일로 수신했다.  편의점 방문해 물품 교환권 사용하려 했으나 물품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 D씨는 2020년 8월 27일 자녀를 사칭하는 신원 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라인 문화상품권(5만원권) 10매를 신용카드로 구매한 후 신원 불상자에게 온라인 상품권 10매를 전송했다. 카드사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안내를 받고 사업자에게 구매 계약 철회(취소)를 요구했으나 상품권 정보가 노출되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상품권 소비자피해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환급거부사례는 유독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에게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9~2022년)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 구제 건수는 2019년 228건, 2020년 299건, 2021년 495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2022년에는 377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하지만 소비자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유독 상품권 환급거부 사례는 최근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30건, 2020년 28건, 2021년 27건으로 소폭 감소하던 것이 2022년 47건으로 전년 대비 74%나 폭증한 것이다.

특히 추석 기간과 같은 명절에 상품권 환급거부 피해가 눈에 띄게 늘었다. 실제로 2021년 9~10월 한 건도 없던 상품권 환급거부 피해는 2022년 9~10월 8건으로 늘었다. 앞서 언급한 점과 같이 상품권 환급거부를 당한 피해사례도 다양하다.

상품권 환급거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석 등 명절 시기에 지나치게 저렴하게 상품권을 할인하는 곳을 피하고, 모바일 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 전 유효기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벤트나 명절 선물 등으로 제공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연장 및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송석준 의원은 “공정위나 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은 상품권 환급거부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상품권 사업자들도 부당한 환급거부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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