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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행정소송 패소로 10년간 세금 4600억원 돌려줘
관세청, 행정소송 패소로 10년간 세금 4600억원 돌려줘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3.09.17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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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 전 관세청장./출처=관세청
윤태식 전 관세청장./출처=관세청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관세청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지난해에만 세금 약 900억 원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기대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연도별 행정소송 내용’에 따르면 관세청은 2022년 행정소송 패소로 899억 원을 돌려줬다.

앞서 ▲2013년 74억원 ▲2014년 659억원 ▲2015년 304억원 ▲2016년 92억원 ▲2017년 918억원 ▲2018년 149억원 ▲2019년 1060억원 ▲2020년 305억원 ▲2021년 131억원 등 10년 동안 행정소송에 패소해 돌려준 돈이 4591억원, 약 4600억원에 달한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총 845건의 소송에서 205건이 패소했다. 10년 평균 패소율은 22.92%로 분석됐다.

특히 김앤장, 화우, 율촌, 광장, 세종, 태평양 등 6대 대형로펌에 대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소건 중 44.9%가 대형로펌 대상 행정소송이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소속 소송전문 변호사가 1명밖에 없어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18년 3명이던 관세청 소속 소송전문 변호사는 2019~2020년 2명, 2021년 이후에는 1명으로 나타났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관세청이 막대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은 관세행정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은 물론 효과적 소송 대응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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