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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간식 주요 프랜차이즈,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833건
국민 간식 주요 프랜차이즈,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833건
  • 전민수 기자
  • 승인 2023.09.27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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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정숙 의원실
출처=서정숙 의원실

[시사브리핑 전민수 기자] 국민 간식 주요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최근 3년간 83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햄버거, 치킨, 떡볶이, 피자, 족발 등 국민 간식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21년 291건, 2022년 381건 그리고 올해 6월까지 161건 등 총 833곳의 프랜차이즈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이들 프랜차이즈 업체에는 시정명령 370건, 과태료 부과 360건, 영업정지 42건, 과징금부과 25건, 시설개수명령 17건, 영업소폐쇄 2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영업소폐쇄에 처해진 2건은 모두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위반으로 1건은 햄버거 프랜차이즈 점주와 해당 업소 건물주와의 갈등으로 소송 등 진행 과정에서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5차례 위반한 경우이며 또 다른 1건은 영업소를 무단으로 멸실한 전남 소재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의 위반유형별 행태를 살펴보면 기준 및 규격 위반이 3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위생교육 미이수 213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06건 등 세 가지 유형이 678건으로 전체의 81.4%를 차지했으며 그 외에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건강진단 미실시 등의 위반유형이 있었다.

서정숙 의원은 “국민들이 간식으로 애용하는 햄버거, 치킨, 떡볶이, 피자, 족발 등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다”면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식약처의 철저한 점검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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