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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등 국책은행 직원, 대출금리 특혜 논란
한국은행 등 국책은행 직원, 대출금리 특혜 논란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3.10.03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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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국민 대부분이 6% 금리로 대출받지만,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직원의 사내대출 금리는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3곳(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직원의 사내대출 금리는 최소 3%에서 최대 5%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5~6.58%, 일반신용대출금리 5.03~10.96%였다.

시중은행 평균(연 4.72~5.51%)으로 볼 때 한국은행의 주택자금대출(4.1%)은 0.62~1.41%p 적었다. 생활안정자금(3.5%) 역시 가계대출 평균금리인 4.88~5.32%와 비교해 1.38~1.82%p 낮았다.

만약 시중은행의 상단을 기준이라면 한국은행은 주택자금대출은 2.48%p, 생활안정자금은 7.46%p로 벌어진다.

국책은행들도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임직원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주택자금대출 금리는 올해 상반기 5.02%, 하반기엔 4.67%를 적용했다.

생활안정자금대출도 마찬가지다. 산업은행은 지난 8월말 기준 주택자금·생활안정자금대출에 모두 연 4.68% 금리를 적용했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올해 상반기 생활안정자금대출 금리는 연 4.99%, 주택자금 대출은 5.20%였다.

시장금리보다 낮은 것뿐 아니라 사내대출금리 산정기준도 은행마다 달랐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사내대출과 관련해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산금채 금리를, 기업은행은 코리보 금리를 적용해 사내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원화표시대출 금리에서 1%p를 더해 사내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시중은행도 임직원에 대한 주택자금대출이나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취급하고 있지만, 금리 특혜는 없다.

문제는 한국은행이다. 한국은행의 경우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대출 금리를 나눠서 산정한다. 주택자금은 은행연합회에 공시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생활안정자금은 통안증권 1년물 유통수익률이 기준이다.

유동수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을 예산으로 융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국책은행은 기재부의 방만 경영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하지만 한국은행은 공공기관이 아닌 무자본 특수법인이라는 독립적 지위가 있어 회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한국은행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 금리를 인상했다고 해명했지만, 국민이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앞세워 예산을 재원으로 삼아 시중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직원들에게 융자하는 것은 국민께 박탈감만 안겨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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