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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0억 사장님-고소득 전문직, 나랏돈으로 휴가비 지원받는 이유는
연매출 300억 사장님-고소득 전문직, 나랏돈으로 휴가비 지원받는 이유는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3.10.17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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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김지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도입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으로 연매출 300억원대의 물류사 사장님이나, 고소득 전문직들이 소상공인이라며 휴가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참여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 소속 기업이 10만원을 지원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상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사업 예산은 2018년 25억원에서 지난해 110억원으로 증가했다.

참여 대상은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소상공인 근로자인데, 소상공인의 경우 대표도 참여 가능하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기업의 대표가 소상공인으로 참여한 수가 2020년 33명, 2021년 84명, 2022년 112명, 2023년 175명으로 총 404명에 달했다.

이 중에는 매출액이 304억원에 달하는 물류사를 비롯해 매출액이 100억원이 넘는 곳이 11곳이나 있었으며,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곳은 263곳에 달했다.

또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의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약사 등 7종의 전문직에 대해서는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데, 김승수 의원실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조사한 결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52명의 전문직 인원이 소상공인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30명, 2021년 6명, 2022년 8명, 2023년 8명이었으며, 전문직별로는 세무사/회계사/노무사가 28명, 약사 16명, 의사/한의사 5명, 변호사/변리가가 3명이었다.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을 진행하며 전문직 참여 제한을 공지만 했을 뿐, 전문직 참여에 대한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번 조사 전까지 단 한 건도 전문직 참여를 적발한 적이 없었다.

이 외에도 건축사(84명), 법무사(6명), 관세사(6명) 등 고소득 전문직들이 소상공인으로 참여했으나, 이들 직종에 대해서는 참여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수백억의 연매출이 발생하는 기업 대표나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 소상공인이라는 명목으로 휴가비를 정부가 지원해야하는지 의문”이라며 "사업이 본래 취지에 알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철저히 관리감독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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