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전민수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구역 내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를 추진하고 나서면서, 앞서 인천 영종지역에 881억원을 재투자하기로 한 약속이 식언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지난 8월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해제방안 수립용역’을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용역비는 5억2100만원이며, 용역기간은 2025년 8월까지다.
공항공사가 용역에 나선 것은, 전체 공항구역(약 5300만㎡) 중 1700㎡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탓에, 이중규제(공항시설법‧경제자유구역법)를 받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공항공사 측은 “동일구역에 이중의 법률체계가 적용됨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중복 인‧허가 요구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공항발전에 역효과를 유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항공사의 경제자유구역 해제 방침은 지난 2018년 공항공사와 인천시가 체결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인천국제공항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협약의 골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항공사가 인천공항 내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의 10%, 약 881억원을 영종‧용유‧무의 등 공항 주변에 재투자하는 것이다.
협약 이후 지금까지 인천시에 납부한 개발이익금은 94억8천만원이다. 공항공사는 2019년 6월 제3국제업무단지(IBC-3)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발이익금 50억원을 인천시 요청에 따라 준공전 선납처리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제2공항물류단지가 준공된 데 따라 44억8천만원을 납부했다.
공항공사가 인천시에 낸 개발이익금은 영종~신시모도 연륙교 건설사업비에 투입됐다.
허종식 의원은 “공항공사가 개발이익금 881억원을 영종지역에 재투자하겠다고 공언하고도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나선 것은 인천 지역사회와 소통하지 않고 ‘일방통행’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어 “경제자유구역법이 외국인 투자 등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어서, 공항공사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 있다면 법률 정비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공항공사에 용역 중단 조치와 함께 공항공사가 제시했던 규모의 개발이익금이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