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4:24 (금)
허종식 “부실시공 방지...‘LH 책임 강화법’ 2건 대표발의”
허종식 “부실시공 방지...‘LH 책임 강화법’ 2건 대표발의”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3.11.01 0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허종식 의원실
출처=허종식 의원실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 LH의 부실시공 사태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 의원은 건설 현장의 LH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사업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주자 책무를 점검‧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관한 자료요구 및 시정조치‧보완 요구 등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건에 따라 정부는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0개월 등 설계‧시공‧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현행법 상 발주청인 LH에 대한 처분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의규정인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의무규정으로 명시하고, 관련 자료를 공사 완료 후 10년 동안 보관하게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허종식 의원은 LH가 발주한 전체 건설 현장 123개 사업장 중 검단아파트를 포함한 71개 사업장에 대해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바 있다.

LH가 사업장에 대해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에 나섰다면, 미인증 순활골재 사용을 비롯해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현장 전반을 파악하는 한편 붕괴 사고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와 관련, LH는 ▲자체 내부지침(품질관리지침)을 개정‧강화해 연1회 이상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전면 의무화하고 ▲LH 내 권역별 품질전담부서(가칭 품질지원센터)를 신설, 건설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품질시험 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점검‧지도를 강화하는 등 시공 확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은 “국토부는 LH의 부실시공 사태 원인을 ‘전관카르텔’로 지목했지만, 국정감사를 통해 건설 과정 전반에 대한 LH의 관리체계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밝혔다”며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등 발주청으로서의 책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