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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경제적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추진
임호선, 경제적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추진
  • 최지연 기자
  • 승인 2023.11.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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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임호선 의원실
출처=임호선 의원실

[시사브리핑 최지연 기자] 전세사기 파동에 대한 대책으로 경제범죄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의원은 국가가 범죄피해로 인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사기의 급증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1211명의 피해자에게 870억원 규모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미추홀 건축왕 사건의 경우 피해자 4명이 생계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삶을 포기했다.

올해 8월 기준,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보증사고는 1만2260건, 피해금액은 2조7583억원이다. 이는 작년 한 해 전체 피해금액인 1조1726억원의 2.3배에 이르는 규모다.

하지만 현행법상 피해자 보호조치는 신체·생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재산범죄는 경제적 살인이라고 불릴 만큼 범죄피해자에게 극심한 심적·정신적 피해를 남기지만,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긴급구조 대상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범죄로 인한 피해에 배상을 받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를 추가하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다.

임 의원은 “경제범죄 피해자가 무너진 생계를 극복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신체를 손상시키는 강력범죄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경제범죄 피해자들이 삶의 희망을 놓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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