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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국가유공자·유족 생활안정 자금, 특단 대책 필요”
양정숙, “국가유공자·유족 생활안정 자금, 특단 대책 필요”
  • 최지연 기자
  • 승인 2023.12.21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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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양정숙 의원실
출처=양정숙 의원실

[시사브리핑 최지연 기자]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 대부자금 대출 실행에 있어서 생계 곤란 유형별로 개별적인 맞춤 대부계약과 생계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및 유족 생활안정자금 대부금’의 연체율 중 국가보훈부가 보훈기금에서 직접 대출하는 대부금의 연체율이 ▲2020년 18.10% ▲2021년 18.60% ▲2022년 21.10% ▲2023년 24.80%로 2020년부터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연체율은 정부의 서민 및 저신용자 생계비 대출 정책상품 연체율이 10%~15%인 점을 감안해 보면 국가유공자 중 생계 곤란 취약계층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보훈부는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위탁 은행에서 대출 실행이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위하여 보훈기금에서 직접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4년 동안(2020년~2023년) 대출금액, 연체 금액과 연체율이 모두 상승하고 있어서 보훈기금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부 위탁은행을 통해 대출받은 경우에는 연체율이 ▲2020년 1.06% ▲2021년 1.40% ▲2022년 1.43% ▲2023년 1.60%로 2% 이하에서 안정되어 있고, 연체금액 합계도 48억2천만원으로 보훈기금 직접 대출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다.

대출이율이 보훈기금 직접 대출이율과 위탁은행 대출의 대출이율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처한 상황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생계 곤란 등의 사유로 생활안정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국가보훈부 위탁은행 및 보훈기금 직접 대출을 신청한 신청자수 합계가 13만2392명(위탁은행 대출신청자 11만5964명+보훈기금 직접대출 신청자 1만6428명)에 이르고 있고, 신청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보훈부가 이들에 대한 자활(自活)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양정숙 의원은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안정 자금 대부 현황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었고, 이들 중 금융취약계층의 규모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국가보훈부는 생계곤란을 사유로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신청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 보훈급여 및 재산을 통한 담보능력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대부신청자 개별 면담을 통한 맞춤형 대부계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특히 금융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자활을 돕는 등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통해 보훈기금의 손실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실천하겠다고 한 만큼 국가보훈부장관에 임명되면, 금융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통해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보훈기금 건전성을 확보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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