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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하화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경인전철 지하화 본격화
‘철도 지하화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경인전철 지하화 본격화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4.01.09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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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경인전철 지하화와 공업지역 규제 해소 등 도시혁신구역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 인천 원도심의 정주 여건 혁신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대표발의한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의 출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인전철 지하화는 그동안 막대한 사업비 부담과 경제성(B/C) 확보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 이에 허 의원은 지난 해 9월 철도 부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우선 사업비를 확보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에 따라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종합계획수립용역에 착수, 경인전철 지하화 등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7월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 체계에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을 각각 도입, 용도지역제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기존 공업지역은 산업구조 변화로 첨단산업이나 벤처, 스타트업 등 지식산업단지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청년을 위한 주거·문화·예술 시설의 배치가 필요하지만, 현행 도시계획 규제가 적용돼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업지역 면적이 전체 52%를 차지하는 인천 동구 지역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허 의원의 개정안은 도시혁신구역 등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추진할 때,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 하도록 하는 등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조하는 내용도 담겼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인전철 지하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는 철도 시설을 단순 교통수단에서 시민을 위한 공간 창출의 근원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어 “국토계획법 통과로 미추홀구 산업단지와 동구 공업지역 등에 도시혁신구역을 도입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공업지역을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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