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7:30 (토)
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최지연 기자
  • 승인 2024.02.21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경기도
출처=경기도

[시사브리핑 최지연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와 햄버거, 마라탕 등 어린이 선호식품을 판매하는 학교주변 및 학원가 등 조리·판매업소 1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학 및 개강 시기를 맞아 어린이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