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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를 알면 돈이되는 케이스 50가지
로버트를 알면 돈이되는 케이스 50가지
  • 구자억 기자
  • 승인 2012.03.19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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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과 운전
P씨는 화물차를 운전하는데 업주가 급하게 배달 내용 정정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 운전중에도 전화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차량이나 모터싸이클을 운전할 때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주의 음주 운전 벌칙에 이어 이 번 주에는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면 왜 위험하고, 어떠한 처벌을 받으며, 언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 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는 법적 한계치의 음주를 한 운전자보다 반응시간이 30%나 느리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차량이나 모터싸이클을 운전하면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불법적인 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차량이나 모터싸이클 타면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다. 여기에는 또한 아래와 같은 유사한 기기들도 휴대폰으로 간주되어 차량이나 모터 싸이클을 운전하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if !supportLists]-->· <!--[endif]-->음성이나 문자 메시지 또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주고 받는 행위
<!--[if !supportLists]-->· <!--[endif]-->인터넷에 접속하는 행위

이러한 기기들에는 스마트 폰이나 PDA들이 포함된다. 따라서, 차량이나 모터싸이클을 운전 중에는 휴대폰이나 스마트 폰 또는 PDA를, 아래와 같이 사용하면 안된다.

<!--[if !supportLists]-->· <!--[endif]-->전화를 걸거나 받는 행위
<!--[if !supportLists]-->· <!--[endif]-->사진이나 텍스트를 보내거나 받는 행위
<!--[if !supportLists]-->· <!--[endif]-->인터넷에 접속하는 행위
<!--[if !supportLists]-->· <!--[endif]-->신호등에 정지해 있을 때
<!--[if !supportLists]-->· <!--[endif]-->차량대열에 대기중일 때

운전교습자를 감독하면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도 또한 불법이고, 위의 P씨의 케이스에서 처럼 고용한 사람에게 운전 중에 전화를 걸거나 받게 할 경우에는, 운전자와 함께 업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운전중 휴대폰 사용에 따른 처벌

차량이나 모터싸이클을 운전 중에 휴대폰 또는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자동 고정 벌금 통지를 받게 된다. 이는 운전면허증에 벌점 3점을 받게 되고 £60벌금을 물어야 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심각하면 법원에 출두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운전이 금지되고, 최고 £1000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버스나 화물차의 기사인 경우, 벌금이 최고 £2500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다.

그리고 운전면허시험을 통과한지 2년 이내의 신규운전면허자가 6점의 벌점을 받으면, 신규운전자 법에 따라 면허를 잃게 되고, 새로 면허증을 받으려면 또 다시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운전 중에 휴대폰이 울리면, 메시지 써어비스나 콜 전환이 되게 하고, 정지한 후에 메시지를 받아야 한다.
운전 중에 전화를 걸거나 받는 것은 주의력을 분산시킨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면 충돌위험이 4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심지어 음주운전 한계치의 음주운전자보다 반응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 중에 몇 가지 일에 동시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위험한 가는 Driving Challenge 게임이 잘 보여준다.

운전중에 핸드프리 폰, 샛냅과 양방향 무전기 사용

아래의 경우에 한해 차량에서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다.

<!--[if !supportLists]-->· <!--[endif]-->정지하는 게 안전하지 않고, 실질적이지 않은 곳에서 응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999이나 112에 전화해야 할 때.

<!--[if !supportLists]-->· <!--[endif]-->안전하게 정지한 때(단, 고속도로의 노견은 응급상황일 때만 정지하고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if !supportLists]-->· <!--[endif]-->승객인 경우

그리고, 운전중에 핸드프리 휴대폰 또는 샛냅(위성항법장치)와 양방향 무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이 주의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 만약 경찰이 차량을 적절하게 운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휴대폰사용과 같은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은 사람이 운전 중이면, 다음에 전화하기로 하고 전화를 끊어야 한다. 만약 계속 통화를 한다면, 그 사람을 사고 위험에 몰아 넣고, 그 사람에게 법을 어기라고 권하는 것이니, 범죄 조직의 두목과 다를 바가 뭐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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