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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청 비위공직자 “공문서 조작”의혹 파장
완도군청 비위공직자 “공문서 조작”의혹 파장
  • 조규상 기자
  • 승인 2012.04.04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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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완도군이 완도군청 비위공무원 징계 '솜방망이' 처벌과 관련 당초 공무원 A씨의 행정처벌조치결과에 대해 완도경찰서에 받은 통보 날짜와 관련해 완도경찰서와 서로 다른 주장이 나와 사실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완도군청의 음주 공무원의 승진과 경징계가 물의 일으키고 있는 것은 지난해 6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과 벌금형을 받고도 징계위원회회부 조치보다는 올 1월초 승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완도군의 비위공직자에 대한 처벌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전남완도군청 감사계 정명선 계장은 징계위원회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 음주운전적발 사실에 대해 어떠한 행정처벌이 이루어질 줄 몰라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았다”고 말하며“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난 8월경 공무원 A씨의 행정처벌조치결과에 대해 완도경찰서에 통보했지만 몇 개월이 지난 완도경찰서측에서 12월22일경 공문으로 행정처벌결과 통보공문이 도착해 징계위원회가 늦어졌다”고 답했다.

그러나 중앙통신뉴스에 따르면 이미 공무원음주사실원과 행정처분에 대한 공문은 지난해8월26일자로 완도군 기획감사실 A모 공무원이 오전 9시경 확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 보도에는 감사계 정모 계장은 8월에 회신된 공문서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변명을 했지만 이번 공문서 뒤바꾸기는 비위공직의 승진을 앞두고 이미 회신된 공문은 놔두고 다시 경찰서에 회신공문을 요청해 징계위원회를 늦게 열리게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행정을 중요시 하는 공무원이 본인 실과에서 직접 요청했던 전자공문을 확인하고도 잊어 버린 채 상부에 보고조차 하지 안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게 이 신문의 주장이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또한, 지난 해 12월22일 회신된 완도경찰서측의 공문의 내용에는 이미 8월에 행정처분결과에 대한 공문을 보냈으며, 더 이상의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공개는 안된다고 적혀있었으나 직접 공문을 확인한 감사실 A모 공무원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8월26일자 공문은 본인이 확인 했으나 상부 보고는 본인이 잊고 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A모 공무원이 지난해 8월26일 공문을 본인이 확인하고도 12월경 재차 경찰서를 방문해 행정처분결과 공문을 다시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완도군의 재식구감싸기식 행정이 도를 넘어선 거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완도경찰서 교통조사계 A모계장은 “이번 완도군청 사건과 관련해 완도군이 완도경찰서측에서 사실 확인 통보를 수개월이 지난12월22일 회신을 했다는 것은 억측이며 마치 완도경찰서에서 공무원범죄와 관련하여 통보가 늦어 징계가 늦어진 것으로 되어 이에 대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기관의 수사사항 및 행정처분(운전면허 취소등)과 일반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징계처분)과는 전혀 성격을 달리하므로 경찰기관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통보하면 경찰기관에서 할일은 마무리 되는 것”이 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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