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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ENF, 몽골정부와 공동으로 '정유공장'설립한다
(주)ENF, 몽골정부와 공동으로 '정유공장'설립한다
  • 이흥섭 기자
  • 승인 2009.07.08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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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만 톤 용량의 정유공장 2기를 2단계로 나눠 건설키로 합의
▲ (주)이엔에프글로벌리소스가 몽골에 건립키로 한 정유공장 조감도
▲ (주)이엔에프글로벌리소스 최운규 대표가 몽골산 원유를 들어 보이며 몽골에 건립 될 정유공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현 정부의 에너지 자원 외교 정책 강화와 더불어 오세훈 시장의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시 방문과 이달 초순 박근혜 前 한나라당 대표의 몽골 방문 등 자원부국 몽골에 대한 자원외교가 정부차원서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몽골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석탄을 비롯해 동, 몰리브덴, 우라늄 등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알져져 있다. 또한 2000년대 들어서는 내륙 유전들이 발견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몽골의 원유 매장량은 무려 15~20억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석유 소비량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몽골과 에너지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은 현재까지 전무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몽골정부와 공동으로 정유공장을 설립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해 주목 받고 있다. 즉 (주)이엔에프글로벌리소스 (대표, 최운규 45세)는 몽골에 년산 200만 톤 규모의 정제유 공장을 짓기로 몽골정부와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구체적으로 사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 업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몽골과 이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주)이엔에프글로벌리소스(이하 ENF) 최운규 대표는 “지난 2007년 6월 몽골에서의 정유사업에 대한 시장조사를 1차 실시했고, 이어 2008년 3월, 기술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 지어 같은 해 5월 당사자 간 양해각서를 체결 했다. 또한 몽골 현지에 ENF가 100%로 출자한 현지 법인 ENF Mongolia Oil Co.를 지난해 12월초에 설립하여 몽골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주)이엔에프글로벌리소스가 추진 중인 정제유 사업은 몽골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주)ENF는 ▲사업의 주체로서 사업자금 조달을 책임지고 ▲프로젝트 매니저먼트 및 건설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 ▲공장경영 및 운영의 책임.▲마케팅 및 판매(몽골국내 및 외국)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 ▲기타 경영활동과 관련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

반면 몽골정부는 ▲사업투자자금의 정부 안전지급보증 또는 국가지급보증에 해당하는 금액가치 기준의 세무혜택 ▲자국내에서 채굴되는 원유의 원활하고 우선적인 공급 보증. ▲공급 및 수입원유와 관련한 행정적 절차, 법률적 절차 지원 협력. ▲정제유의 몽골 정부 우선 구매권 ▲ 몽골 정부를 대신해 관련 업무를 대신 진행할 몽골 내 메이저급 회사의 지명권을 갖기로 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몽골정부와의 지분과 관련해 한국 측 ENF(30%)는 + 재무적 참여자 (30%)를 몽골정부측은 – 정부 (10~15%) + 몽골메이저회사(몽골정부지명)(현재 지분구조와 관련하여 몽골 정부와 협상중이며 로컬 메이저회사와 협의 중)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에 추진 중인 정제유 공장은 몽골 정유공장 설립 사업을 통하여 연 100만 톤 용량의 정유공장 2기 (원유처리기준 2백만 톤)를 2단계로 나눠 건설하고 총 4억USD가 (1차 2억불)투자되는 사업으로 공장이 완공될 경우 몽골정부는 정제유 수입국에서 벗어나 자국 내에서 채굴되는 원유를 가지고 자국에서 정제를 하는 것은 물론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산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몽골로서는 러시아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 몽골 정부는 이번 사업을 최대의 국책 사업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주)ENF 최운규 대표는 이어“우리나라 벤처기업과 정제유 공장 양해각서를 체결한 몽골의 상황은 원유를 채굴하고는 있지만 정제시설은 전무한 상태로 정제유를 수입해 시장에 공급하는 회사가 몇 개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어 몽골정부가 이번 사업에 크게 기대를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여 진다”며 “현재 석유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정유공장을 지으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기술력이 전무한 상태여서 당사와 협력을 통한 기술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몽골 내 정제유 공장의 경제성에 대해 “몽골은 본 공장이 완성되면 년 10억불정도의 수입대체효과와 년 인원 12만 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 정유공장 운영에 관한 기술이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고 “몽골 내 정제유 공장의 준공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경제적 효과 역시 4억불의 수출효과와 맞먹고, 공장 건설 후 운영 시 년1억불 이상의 외화획득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 이번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성사 될 경우 우리나라에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 ENF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2009년 6월 17일 몽골광물에너지 장관 특보 실사단이한국을 방문해 해당 사업에 대한 ‘특별허가서‘의 발급을 확약 받았으며, 신한은행과 바모스 재단, 버디그룹 GOLOMT은행으로부터 투자의향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한편 몽골 석유청 드, 아마르사아항 청장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토지사용 허가와 몽골 자국 원유 우선공급권을 주겠다는 공식문서 또한 받아 놓은 상태다.

뿐만 아니라 몽골 정부(석유청)는 (주)ENF의 몽골 내 2백만톤 용량의 정유공장 설립사업의 제안서를 검토한 후 지난 2008년 12월 자국 언론을 통해 이번 사업이 내용을 이미 발표한 바 있으며, 고비숨베르 도의회가 2009년도 토지관리계획에 정유공장의 설립을 승인하여 위치를 정하는 한편 2010년도 계획과 관련 6번째 시행규칙으로 확정 한 바 있다.

한편 (주)ENF 최운규 대표는 “세계적으로 에너지 사업의 가치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이에 비해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 한국정부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문 기업들도 외국에서 다른 국가의 전문 업체와도 경쟁이 붙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도 에너지 분야의 사업에 성공하자면 캐나다나 미국처럼 해외 에너지 개발 전문가들을 많이 양성해 소프트웨어와 금융위주의 강력하고 시스템적인 접근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성공할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말하고 “아쉬운 것은 우리정부기구에는 이러한 사업을 의논할 만한 공식채널이 없는 점”이라며 민간 기업이 이번 경우와 같이 외국에 대규모 사업을 진행 할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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