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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이명박 일가 고발장 전문
참여연대의 이명박 일가 고발장 전문
  • 홍덕숙
  • 승인 2013.03.05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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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참여연대의  이명박 일가 고발장 전문]

1. 고발인 :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균ㆍ이석태ㆍ정현백)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통인동, 참여연대)
전화 : 02 - 723 - 5302

2. 피고발인
가. 이명박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나. 김윤옥 (이명박의 처)
다. 이시형 (이명박의 자, 자동차시트생산업체 ‘다스’ 경영기획팀장)


고 발 취 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사건은 검찰과 특검이 수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 중 이명박은 2008년 2월 25일부터 2013년 2월 24일까지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으로 재직한 까닭에 여러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당사자임에도 당시 재임기간 중이어서 헌법 제84조에 따라 형사상의 소추가 면제되어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리지게 되었습니다. 특검에서 밝혀진 사실들만으로도 충분히 범죄 혐의가 있고, 특검 수사 당시 현직 대통령과 그 일가에 대한 예우, 대통령실의 수사 비협조,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거부 등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아직 의혹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기 바랍니다.

피고발인
혐 의
이명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 직권 남용
김윤옥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이시형
-「조세범 처벌법」 위반(조세 포탈)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 피고발인 명단 및 해당 혐의 〉

고 발 사 실

1. 고발인 및 피고발인의 지위

가. 고발인 참여연대는 권력감시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입니다.

나. 피고발인 이명박은 2008. 2. 25. 부터 2013. 2. 24. 까지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으로 재직하였고, 현재는 대통령에서 퇴직한 자입니다.


2. 범죄 사실 및 위법성

가. 피고발인 이명박ㆍ이시형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

(1) 특검 수사 등으로 밝혀진 사실
이명박정부의내곡동사저부지매입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이하 ‘특검’)의 수사내용(증 제1호)에 따르면, 피고발인 이명박은 2011년 5월경 대통령 퇴임 후 거주할 사저 부지를 매수하면서 김인종(전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하여금 ‘사저 부지’ 및 경호시설 부지 매입 업무를 총괄케 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경호시설 부지 매입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김태환(전 대통령실 경호처 특별보좌관)을 전문계약직으로 임용해 ‘사저 부지’ 및 경호시설 부지 매입 실무를 담당케 했습니다. 이명박은 2010년 2월 김인종으로부터 퇴임 후 경호시설 신축을 위해 ‘2010년도 경호 부지 관련 예산’ 문제를 보고 받은 자리에서 ‘사저 부지 및 경호시설 부지 전반에 대해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명박은 이후 사저부지 및 경호시설 부지를 알아본 김태환이 2011년 1월 김인종과 상의한 끝에 내곡동 등을 비롯해 총 12곳을 사저 부지 및 경호시설 부지 후보지로 선정한 결과를 2011년 1월 대통령 관저에서 이를 보고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은 ‘후보지 중 내곡동 토지와 수서동 궁마을 소재 토지 2곳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김인종과 김태환은 담당 감정평가사들에게 매입가격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감정평가액을 좀 더 올려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2011년 4월 내곡동 토지의 소유자인 유〇〇와 구체적인 가격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김인종과 김태환은 내곡동 토지를 56억 원에 매입할 수 있게 되자 경호시설 부지 예산 40억 원 및 예비비(예산의 10% 범위)를 전액 매입대금으로 사용키로 했습니다. 이명박은 2011년 4월 김인종과 김태환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내곡동의 토지를 사저 부지 및 경호시설 부지로 매입하되 사저 부지로 140평을 할당하고 그 대금(최초 56억 원)은 (경호시설 부지)예산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겠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이를 승인하면서 사저 부지의 명의를 자신의 아들인 이시형으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 서초구 내곡동 20-17, 20-30, 20-36 등 3필지 및 지상 건물 등을 자신의 아들인 이시형의 명의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인종과 김태환은 이후 내곡동 토지 소유자인 유〇〇와의 가격 협상 끝에 토지매입가액을 2011년 5월 초순에는 55억 원, 5월 중순에는 최종 54억 원까지 낮추었습니다만, 내곡동 평균 감정평가액 비율에 따른 적정가격으로 경호시설 부지가 33억여 원, 사저부지가 20억 9,000여만 원임에도 감정평가액 부지별 감정평가액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사저부지와 경호시설 부지 매입가격을 배분하면서 이시형의 사저 부지를 적정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공모했습니다. 그 결과, 이시형은 사저 부지를 적정가격인 20억 9,000여만 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11억 2,000만 원에 매입하게 된 반면, 국가는 경호시설 부지를 적정가격인 33억여만 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42억 8,000만 원에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시형(또는 이명박 일가)은 매입가격과 적정가격의 차액인 9억 7,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되었고, 국가에게 해당 액수만큼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상 특검이 확인한 김인종과 김태환의 피의사실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재판장 : 천대엽 판사) 는 지난 2013년 2월 13일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업무상 배임)한 혐의를 모두 인정해 김인종과 김태환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2012고합1574).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이명박은 김인종과 김태환이 국가 예산에 손해를 입히는 업무상 배임의 행위를 하도록 지시했거나, 적어도 이를 보고 받고 방조함으로써 그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이시형(또는 이명박 일가)에 귀속되도록 했다는 정황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특검 수사로 밝혀진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명박은 사저 부지 및 경호시설 부지 매입과 관련해 김인종 등으로부터 2010년 2월, 2011년 1월, 2011년 4월 등 적어도 세 차례에 걸쳐 보고를 받았음이 확인되었고, 특히 2011년 1월에는 내곡동 토지 등 2곳의 후보지를 중점 검토하도록 지시했으며, 2011년 4월에는 내곡동 토지를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로 결정했음을 보고 받고 사저 부지를 이시형의 명의로 하라고 지시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김인종과 김태환이 사저 부지와 경호시설 부지별 감정평가액을 조작하고, 이명박 일가의 사저 부지를 적정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배분하면서 국가 예산인 경호시설 매입비용 중 9억7,000만원을 사실상 사저 부지 매입비용으로 전용토록 만든 과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시형이 검찰 수사 당시의 서면진술에서 “아버지가 자신에게 ‘네 이름으로 사저 터를 사는 게 좋겠다’, ‘큰아버지(이상은)에게 말해 돈 6억 원을 빌리고, 나머지(6억 원)는 어머니를 통해 은행 대출을 받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아버지에게 지시를 받고 돈 운반만 했을 뿐 아무 데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이시형은 사저 부지 매입자금 마련방식과 명의 등 아버지 이명박의 지시와 관련한 검찰 진술들을 특검 수사에서는 모두 번복했으나, “사저 부지와 경호시설 부지의 면적 및 가격결정과정에도 관여한 바 없다”는 진술은 특검에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설령 이시형이 특검에서 밝힌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저 부지 매입과정에서 명의자인 이시형이나 매입자금 대출에 관여한 김윤옥은 사실상 의사결정의 주체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명박이 가장 깊이 관여했으며, 부지 선정하는 데 있어 주체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명박이 사저 부지 매입가격 산정방식의 문제와 이시형의 매입자금 마련과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같은 정황들에 비추어 볼 때, 이명박이 김인종과 김태환의 배임행위를 지시(교사)했거나, 적어도 보고받고도 방조함으로써 국가의 재산상 손해를 전제로 이시형(또는 이명박 일가)에게 그 이익이 귀속된다고 하는 점에 관한 인식과 불법이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업무상 배임)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나. 피고발인 이명박ㆍ김윤옥ㆍ이시형의 증여세 탈루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 포함) 또는「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1) 특검 수사 등으로 밝혀진 사실 특검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은 사저 부지의 일부를 자신의 명의로 경호처의 경호시설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취득했으나, 정작 이시형 본인은 “사후에 정해진 대로 매매대금을 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시형은 사저 부지 매매대금 11억2,000만 원조차도 어머니인 김윤옥과 큰아버지인 이상은으로부터 각각 대출금과 차용금 형태로 6억 원씩 제공받아 지불했습니다. 이시형이 사저 부지를 매입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고, 그의 직업, 연령, 소득, 보유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저 부지를 매입할 자금여력이 없었으며, 그 스스로도 자신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대출금과 차용금 12억 원과 그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이시형도 큰아버지인 이상은의 회사인 다스에서 경영기획팀장으로 연봉 5,000만원을 받으며 재직하고 있지만 자신 소유의 재산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시형에게 사저 부지 매입자금 중 6억 원을 대신 대출 받아 제공한 것과 관련해 김윤옥은 특검에 제출한 서면진술을 통해 “평소 이시형이 김윤옥으로부터 차량구입비, 용돈, 생활비 등을 지원받아 온 점”을 시인하면서 이시형이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 소유의 논현동 사저 부지를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제할 생각이었다면서 이시형에게 매입자금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이시형을 단순한 명의수탁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김윤옥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내곡동 사저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 증여 부분과 관련해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2) 증여세 포탈(「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이시형이 큰아버지 이상은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현금으로 직접 받아왔다는 진술과 관련해서 ▲이시형이 이상은의 자택에서 현금 6억 원을 받아왔다는 당일, 경북 경주에 있는 다스 본사에서 경호원과 함께 KTX로 상경하자마자 청와대로 향했다가 경호원 없이 자신이 직접 차를 몰고 이상은의 자택으로 가서 준비해간 여행용 가방에 현금 6억 원을 담아 돌아왔다고 진술했으나, 거액의 현금을 경호원도 대동하지 않고 굳이 혼자 가져왔다는 상황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자택에서 현금을 받아온 일자에 관한 진술을 검찰(2011. 5. 24.) 수사 때와 달리 특검(2011. 5. 25.)에서 번복한 점, ▲이시형이 청와대 관저 내 이명박의 방에 있는 컴퓨터로 작성했다(2011. 5. 20.)고 주장하는 차용증 파일 원본을 제출해달라는 특검의 요구에도 결국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 ▲이시형이 검찰 수사 당시 제출한 서면진술와 특검 진술의 내용이 달라진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제출했던 서면진술서를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이 대필했다고 주장했으나, 특검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비협조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거부 등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특검이 행정관의 대필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금 6억 원을 이상은으로부터 차용해 직접 받아왔다는 사실 여부와 그 과정에 대한 이시형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령 이시형의 진술 모두를 사실이라 인정하더라도 이상은으로부터 차용했다고 주장하는 현금 6억 원의 출처도 여전히 의혹으로 남습니다. 이상은은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이 현금 6억 원의 출처에 관해 ‘1995년에 포스코개발에 도곡동 토지를 매각한 자금을 채권에 투자했다가 2002년 7월부터 2007년 7월 사이에 97차례에 걸쳐 출금해 현금으로 갖고 있던 15억 원 중 일부’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만, 이 정도의 거액을 오랜 기간에 걸쳐 나누어 찾아서 굳이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나 이시형에게 현금으로 건넸다는 점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사저 부지 매입에 쓰인 현금 6억 원이 아버지인 이명박 또는 김윤옥으로부터 증여 받은 자금이며, 이로 인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이상은으로부터 차용했다고 진술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남아 있습니다. 앞서 특검 수사로 김윤옥으로부터 대출금 형태로 증여받은 것으로 드러난 6억 원 뿐 아니라, 이상은으로부터 차용한 6억 원도 이명박 또는 김윤옥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에 해당한다면, 탈루액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 위반(조세 포탈)의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시형이 이상은으로부터 차용했다는 현금 6억 원의 출처는 보다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특히 귀 청의 수사결과에 따라 피고발인들의 혐의가 확인돼 공소가 필요하다면,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라 반드시 국세청의 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시사저널>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을 최초 보도(2011. 10. 8.)한 뒤, <한겨레>가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사저 부지를 이명박 또는 김윤옥이 아닌 이시형의 명의로 구입한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사저 부지를 이 대통령이나 김윤옥 여사가 구입할 경우 위치가 노출돼 사저 건립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대통령이 매입 당사자로 알려지면 호가가 2∼3배 높아져 부지구입에 어려움이 있었던 전례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이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건물 신축시 시형씨로부터 직접 매매 형식으로 납세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매입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10월 11일에는 박정하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이명박의 미국 방문에 앞서 “오늘 가족들에게 장남 시형씨 앞으로 된 내곡동 사저 땅을 즉시 대통령 앞으로 바꾸도록 했다”며, “애초 건축허가를 받는 시점에서 이 대통령이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언론보도로 사저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이 공개됨에 따라 더 늦추지 않고 즉시 구입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초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전후로 이명박이 부지를 이시형의 명의로 구입하도록 한 이유 뿐 아니라, 이명박과 이시형의 관여 정도에 비추어 볼 때, 2011년 5월경 대통령 퇴임 후 거주할 사저 부지를 매수하면서 이명박 본인(또는 자신의 처인 김윤옥)을 실권리자로 볼 수 있고, 이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야 함에도 아들 이시형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2011년 6월 21일 이시형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시형이 사저 부지의 실소유자라면 그 매입자금의 출처와 관련해 증여세 탈루 혐의 의혹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검이 수사결과 발표에서도 밝힌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사저 부지의 실소유자 논란과 관련한 이명박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도 필요합니다.


다. 피고발인 이명박의 「직권남용」 혐의
(1) 특검 수사 등으로 밝혀진 사실 피고발인 이명박은 특검의 수사내용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퇴임 후 사저 부지 매입’이라는 고유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저 부지 매입의 전 과정에 걸쳐 단순한 지시에 머물지 않고, 김인종ㆍ김태환으로부터 수차례의 보고를 받았고, 매입할 부지와 명의자 결정 등 거의 모든 의사결정의 주체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 「직권남용」 혐의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도 김인종과 김태환에 대한 1심 선고(2012고합1574) 판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이 당초 대통령 퇴임 후를 대비한 경호부지의 매입 업무만을 맡아 오던 경호처가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 전례 없이 사저부지 매입이라는 사적 업무까지 맡아 일괄 처리하고자 양 부지를 일괄 매입하는 바람에 생긴 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합니다. 판례에서는 어떤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명박이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 사저 부지까지 매입하라고 한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요구됩니다.


라. 특검 수사로 드러난 이시형의 전세자금 중 일부의 출처와 관련한 의혹

(1) 특검 수사 등으로 밝혀진 사실 특검의 수사내용과 <시사인>(2012. 11. 15.)과 <한겨레>(2012. 11. 16.)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시형은 2010년 2월 9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 142㎡(43평)형 아파트에 대해 6억4,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시사인>은 당시 전세 계약서상 전세권자는 이시형 본인이었으며, 전세 계약 당시 가계약금 6,100만 원은 청와대 소속 설모 씨가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설모 씨는 김윤옥이 매달 이시형씨에게 보내는 용돈을 송금해온 김윤옥의 측근으로 특검에 의해 이시형씨와 수천만원 돈거래 정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인물입니다). 이 전세자금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다룬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0년 3월 이시형이 전세계약 잔금을 치르는데 3억2,000만원 가량을 청와대 직원들이 청와대 부근 은행 지점에서 현금을 수표로 바꾼 후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재정팀에 근무하던 주모 씨는 2010년 3월 9일과 10일 신한은행 효자동 지점에서 현금 1억4,000만 원을 1,000만 원짜리 수표로 바꾼 후 송금했습니다. 그 밖에도 청와대 재정팀에 근무하던 도모 씨, 이모 씨, 안모 씨, 고모 씨, 김모 씨 등이 현금을 수표로 바꾼 후 이시형 전셋집 주인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지난 2012년 4월 이시형은 전세금을 7억4,000만 원으로 올려주며 재계약을 맺었고, 이 당시에도 청와대 관계자가 전세금을 송금했다고 합니다.
(2) 의문점 이시형의 2010년과 2012년 전세자금 모두 청와대 재정팀 직원들이 현금 상태로 운반해 수표로 환전한 뒤, 집 주인에게 송금했습니다. 거액을 현금 상태로 갖고 있다가 굳이 일부러 수표로 바꾸어 송금할 이유가 있었는지, 이 자금의 성격과 출처와 연결해 볼 때,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검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자금의 출처에 대한 계좌추적에 나섰으나, 이명박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해 이 자금과 관련한 증여 의혹에 대한 조사는 더 이상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앞서 사저 부지 매입자금 마련과정에서 이시형이 이상은으로부터 빌려왔다는 현금 6억 원과 함께 이시형의 2010ㆍ2012년 전세자금의 출처 또한 의문점이 많습니다. 이시형은 이명박의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4월 신한은행 예금 758만5,000원, 우리은행 예금 497만7,000원, 대한생명보험 보험금 2,400만원 등 총 3656만2,000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2009년부터 ‘독립생계 유지’를 사유로 재산신고 고지를 거부해 왔습니다. 이시형은 특검 수사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별도의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아 김윤옥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왔다고 합니다. 이시형의 2010ㆍ2012년 전세자금이 이시형 본인의 자산 중 일부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출처가 이명박 또는 김윤옥이 보유하고 있던 것인지, 그 자금이 증여된 것인지 분명히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명박 또는 김윤옥이 보유해 온 자금이라면, 자금의 성격과 출처는 물론, 그동안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되어 온 이유는 무엇인지도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사건에 대한 수사와 무관하게 피고발인 이명박 일가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요구됩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피고발인들의 혐의와 관련해 검찰 및 특검의 수사결과와 여타 정황들에 비추어, 본 사건과 관련해 여전히 남아있는 의혹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피고발인들을 비롯해 관련자들에 대해 엄벌함으로써 권력형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귀 청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길 당부합니다.


증 거 방 법

증 제1호 : 2012. 11. 14. ‘이명박정부의내곡동사저부지매입의혹사건진상규명 을위한특별검사’ 발표,「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 혹사건 수사결과 발표」 전문
증 제2호 : 2012.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 선고 사건「2012고합1574」 판결문 전문


첨 부 서 류

1. 위 증거 방법 각 1부

2013. 3. 5.

참여연대 (인)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참여연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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