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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조세정의에 반하는 정책"비판
朴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조세정의에 반하는 정책"비판
  • 김현수 기자
  • 승인 2013.04.10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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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산법 개정 통해 하우스푸어 회생신청 시 경매 당하지 않아야"
지난 4월 1일 박근혜 정부가 첫 번째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부동산 종합 대책의 핵심은 후보 시절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대책을 중점적으로 주거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4.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정부는 주택시장 활성화와 주거복지 양측면을 모두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으로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들을 위한 양도세 중과 폐지 및 취득세 감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참여연대는 “그동안 시민단체가 주장해온 준공공임대주택제 실시, 보금자리지구 임대주택 물량 확대, 공공임대주택 연 13만호공급 등 일부 긍정적인 대책들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주거복지 정책은 일부에 불과하고 다주택자나 투기적 세력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건설사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정책이 중점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정부는 주택시장 활성화와 주거복지 정책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서민주거와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지만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양도세·취득세 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에 무게가 실려 있어 지금의 집값 하향 안정 기조 등을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보고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정책 태도 자체가 비정상적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1) 주택 공급물량 조절 2)세제․금융․청약제도 개선을 통한 유효수요 창출이 제시하고, 주택 공급과 관련해 보금자리지구에서 공공분양 물량을 줄이고 공공임대를 확대하는 내용은 그동안 시민단체가 주장해 오던 내용으로 환영할 만하지만 반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공공성 네트워크는 “분양가 상한제의 건축비 상한선은 2013년 기준으로 평당 550만 원에서 600만 원을 넘어 실건축비 350~400만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주택공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건설사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건설회사들은 재건축, 도심재개발에서 조합원들이 부담금 때문에 사업추진에 동의하지 않자, 일반분양가를 높이고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지만 부천, 서울 소재 재개발 사업에서 높은 분양가로 인해 미분양이 날 경우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분양가상한제는 완성되지 않은 상품을 소비자가 사게 되면서 발생하는 불리함(정보 비대칭, 폭리 제한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불가피한 제도이며, 그동안 집값 안정에도 일정한 역할을 한 만큼 절대로 폐지해서는 안 될 제도”라고 주장 했다.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도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양도소득세 폐지 등 세제감면과 LTV, DTI 완화 등 금융지원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으로는 “‘거래 절벽’을 해소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현재 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는 것은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나오지 않기 때문으로 우리나라 평균 주택가격은 2억9천만원(2008년 기준)으로 유엔 해비타트가 제시한 적정 PIR(연소득대비주택가격지수)로 제시한 약 1억 9천만 원 수준보다 1.5배 비싸 거래 정상화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주택 가격이 더 낮아져야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효과 없음이 확인된 대책들을 재탕하고 있다.”고 비판 했다.

또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 이명박 정부부터 계속 반복되어 감면이 없으면 불이익을 받은 것처럼 돼 연말에 감면 기간이 종료되면 재연장에 대한 기대심리가 생겨 오히려 거래절벽이 다시 나타나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어 따라서 취득세 감면은 국회에 부동산 세제 개편 T/F를 구성해 장기적 관점에서 다루고, 다시는 부동산 경기 부양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네트위크의 주장이다.

즉, 분별없는 양도 소득세 면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은 자금력이 있는 투기세력을 시장이 불러들여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하겠다는 대책으로 박근혜 정부는 신규․미분양 주택과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주택 구입 시 양도소득세 면제, 종전주택 양도 시 신규주택 구입을 1세대 1주택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밝히고, 법인의 부동산 양도 소득 추가 과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폐지한다는 방침은 실수요자와 투기적 수요를 구분해 과세해 오던 부동산 세제의 근간을 흔들고 조세정의에 반하는 정책이므로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번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제시 했다.

한편 공공네트위크는 “원리금 상환으로 소득의 40% 이상을 지출하면서 점차 신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100만 안팎의 하우스푸어 일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채무조정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고, 통합도산법 개정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하우스푸어도 회생신청 시 경매를 당하지 않고(1가구 1주택의 경우에 한해) 10년 이내에서 채무를 나누어 갚고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정부와 국회는 서둘러 통합도산법(파산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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