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
불법행위 한 병의원 19개소 적발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포플에 대한 병, 의원들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프로포폴’ 취급 병·의원 49개소를 점검한 결과,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 투여’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병·의원 19개소의 불법행위 3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프로포폴’을 일부 의료기관 등에서 피로회복제·수면유도제 등으로 불법 사용하고, 연예인의 프로포폴 오·남용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프로포폴 불법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이번 점검에서 ▲처방전 없이 마약류 투여(4건) ▲마약류관리대장 허위 작성 (5건) ▲관리대장 상의 재고량과 실 재고량 불일치(2건) ▲기타(22건) 등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 중 불법 사용‧유통이 의심되는 13개소에 대하여는 경찰청이 추가수사를 진행 중이며, 식약처는 프로포폴·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실질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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