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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벌금 150만원 선고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벌금 150만원 선고
  • 홍덕숙
  • 승인 2009.03.10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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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예금 4억원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기소

억대 차명계좌를 재산 신고 때 빠뜨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교육감직 사퇴 위기에 몰렸다. 

공정택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직선 교육감 선거 당선됐으나 선거 과정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주변 인사들로부터  모두 1억900여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과 부인이 수년간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6월의 형을 구형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 당시 공 교육감이 4억원의 출처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최 씨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이를 다시 빌리는 형식으로 `세탁'한 뒤 선거자금으로 썼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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