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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파트 관리 비리 단속 결과 581명 검거
경찰, 아파트 관리 비리 단속 결과 581명 검거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3.11.18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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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18일 발표한 아파트 관리 비리 단속 결과, 입주자대표 등이 아파트 공사 관련업체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45%(260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관리소장 등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목적외 사용하는 등 횡령행위가 39%(228명)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기타 유형에는 입주자대표회장 등이 공사금액을 부풀려 신청하여 市 보조금을 편취, 관리소장이 허위견적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 편취, 동대표 등이 개인변호사비를 관리비로 지급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

2012년말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총1,332만 가구 중 아파트는 863만 가구로 64.7%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주택산업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중 아파트 관리비는 연간 12조원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지난 6월 17일부터 아파트 관리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 11월 10일까지 총 164건 581명(구속5)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현재 관리사무소장의 관리비 횡령 등 41건의 관련 비리 혐의에 대하여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주자대표 등의 횡령 및 금품수수액은 64억원에 달했다.  

경찰에 의해 단속된 아파트 관리 비리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 도장공사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수수, 관리소장이 엘리베이트 유지보수업체로부터 금품수수, 관리소 직원이 하자보수공사업체로부터 금품수수 등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횡령행위는 아파트 자치회 총무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관리소장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목적외 사용,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카드연체금을 갚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 부녀회장이 다른 용도로 임의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검거된 피의자를 직업별로 살펴보면 공사업체 선정 등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입주자대표회장ㆍ동대표가 41%(237명)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 관리소장.직원 등 관리사무소 관계자에 의한 불법행위가 28%(162명)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경찰은 "입주자대표회장ㆍ동대표 등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비집행 승인, 각종 공사업체 선정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 공사업체 사이에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고리 생성이 용이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수사과정상 나타난 아파트 관리의 문제점으로 "아파트 관리비 등 집행과정의 투명성 부족"을 지적했다. 관리비 등 집행내역, 공사ㆍ용역 계약서 공개 등 집행과정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입주민과 마찰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 관리에 대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감사기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은 입주민들의 무관심과 참여 저조가 아파트 관리의 또 다른 문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입주민의 상당수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존재를 모르거나, 그 구성원인 동대표도 입후보자가 많지 않아 선출이 어려운 상황으로 소수 동대표 등에 의하여 아파트 관련 공사나 용역이 부당하게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장ㆍ동대표의 장기간 재임을 방지하고, 일정한 금액 이상의 아파트 관련 공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해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등 여러 방안을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을 위해 지방청 수사2계ㆍ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인력 중심으로 현재 수사중인 41건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아파트 관리 운영 효율화와 공사.용역 과정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을 위해서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아울러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파트 관리 비리를 알고 있을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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