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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보도 기자에게 1심 형량보다 높은 형 선고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보도 기자에게 1심 형량보다 높은 형 선고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3.11.29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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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정수장학회와 관련, 당시 한겨레 신문이 정수장학회 지분매각을 위한 비밀회동을 녹취 보도하면서 검찰에 고발된 정수장학회 사건에 대해 법원이 1심보다 높은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를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안승호 부장판사)는 28일 한겨레 신문 최모기자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같이 선고한 것은 1심에서 징역 4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한 것에 비하면 형량이 높아진 것이다.

한겨레 보도한 이 사건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후보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었고, 국민적 관심도 높았던 사안으로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의 녹취 보도한 것이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처음부터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던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해서는 안된다”면서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대화가 종료된 이상 그 이후에 녹음된 타인과의 대화 내용 녹음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해 국민의 알권리 상당부분 침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판결과 관련 민주당은 29일 논평을 내고 "박근혜정부 들어 다양한 가면을 쓴 형태로 언론과 종교, 사상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위축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의 최후의 보루가 돼야할 사법부마저 이 같은 경향에 무책임하게 눈치 보면서 편승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 했다.

민주당은 "정수장학회 문제는 과거 5.16후 박정희 군사정권 당시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강탈해 아직도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고, 지난 대선 때는 이 문제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기자회견 단상에 서야했을 정도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이 같은 문제제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하더라도 상황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 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한 당시의 보도 역시 공적 가치 측면에서 보호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만약 이런 종류의 보도에 대해 재갈을 물린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와 공익을 위한 모든 노력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는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본가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장려되고 보호될 때라야만 실효성이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 밝히며 재판부의 항소심 선고에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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