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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있으나 마나 유명무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있으나 마나 유명무실!
  • 이명훈 기자
  • 승인 2013.11.30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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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윤리 및 자격을 심사하는 국회 상설 특별위원회로 국회의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자율적 위상 정립을 위해 1991년 5월 31일 설립됐다. 최초의 관련 근거로는 1991년 2월 7일 제정, 선포된 '국회의원윤리강령'이 있으며 그 해 5월 8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15개 조항)'이 제정됐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업무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이다. 윤리심사와 징계심사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경우 등에 이뤄진다. 


국회규칙 제73호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2조(기부행위의 금지등)에는 "국회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 등에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의 이런 금지사항은 유명무실해 보인다. 11월 30일 오후 국회 후생관에는 결혼식을 축하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화환들이 즐비하게 늘어섰다. 화환에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 남경필 의원, 원유철 의원, 박민식 의원 등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나마 장윤석 의원과 심윤조 의원은 이 규정을 피하려고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규범에 관한 내용을 잘 모른다"며 "다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만 있고 현실에는 없는 것이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이다.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모두 구체성과 엄격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 마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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