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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 구형
檢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 구형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4.02.03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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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10시부터 수원지방법원(형사합의12부 재판장 김정운)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형공판에서 검찰이 이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지난 내란음모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 의원은 그동안 45차례의 심리가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의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등 이 의원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라고 주장하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함께 기소된 이상호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자격정지 10년, 홍순석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한동근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으며, 조양원 피고인과 김홍렬, 김근래 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구형을 마치고 오늘부터 공소장 작성에 들어가 오는 2월 17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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