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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장외발매장' 도심지역에 발 못 붙인다.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장' 도심지역에 발 못 붙인다.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4.02.04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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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학교정화지역기준 200m 거리에서 2km이내로 제한

[시사브리핑 이흥섭기자]사행성산업의 확산으로 사회적 마사회와 주민들 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마사회가 운영 주최인 장외발매소 설치 허가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마사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마사회 장외발매소는 학교정화지역기준으로 200m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서울 용산의 경우 지난해부터 장외발매소 허가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용산에 하가된 장외발매소는 성심여중고와 원효, 남정초등학교가 있고,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기준을 약간 넘긴 232m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과 한국마사회 그리고 용산구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할 경우 마사회가 운영하는 발매소는 사실상 수도권 중심 혹은 인근에 설치가 불가능 해 진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거지역, 학교, 학교설립예정지 경계 2㎞ 이내 장외발매소 설치가 불가능해 지고, 한국 마사회장은 장외발매소 외곽이전 및 매출 축소 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건전화 계획 2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토록하는 것은 물론 주거지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 기설치 장외발매소도 2년 이내 이전 또는 폐쇄토록하고 있다.

또 마사회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외발매소 총수 및 매출 비중의 축소 ▲도심 외곽지역 이전 ▲전자카드 도입 등 경마사업 건전화 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법안은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는 장외발매소에도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실제 대전시 서구 월평동 소재 장외발매소는 초·중등학교 등 교육시설과 불과 200m 거리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고, 서울 용산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민주당 서울시당 노식래 대변인은 지난 해 장외발매소 문제와 관련 “시민의 건전한 삶과 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도박경마장에 대한 용산구민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제 데모식 여론몰이는 민심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불청객 같은 대규모 도박경마장을 누가 환영하는지 한국마사회는 스스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그리고 그는 “한국마사회가 관변단체 명의를 동원해 민심을 왜곡하려는 낡은 행태를 중단해야 하고, 용산구도 행정력을 동원해 용산구 내의 여론을 호도하는 이런 불량 현수막이 걸리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도 어울리지 않는 사업”이라며 한국마사회의 장외발매장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며 여전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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