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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부상•질병시 상병휴직•상병급여 지급 될 전망
근로자에 대한 부상•질병시 상병휴직•상병급여 지급 될 전망
  • 안태식 기자
  • 승인 2014.04.24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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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부상•질병시 상병휴직•상병급여가 지급 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은 24일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1년이내의 상병휴직을 허용하도록 하고, 정부는 휴직 기간 동안 상병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일명 ‘상병휴직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질병에 대해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처리(요양, 보상)를 하고 있어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반면, 개인적 부상, 질병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회보장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노동시장 이탈(퇴직)과 빈곤의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것.

김 의원은 “세모녀 자살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개인적 부상, 질병인 경우 직업을 잃고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근로자의 현실”이라고 말하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권장하고, 세계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병휴직에 대해 우리사회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할 시점이 되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2013)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OECD 30개 국가 중 27개 국가에서 상병휴직 또는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가 없는 나라는 미국, 스위스 및 우리나라 3개국이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으며, 2012년 3월에는 정부합동으로 「제3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발표하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상병휴직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진전이 없는 상태.

현재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신체,정신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2년간 휴직과 일정액(급여액의 70%)의 소득도 보전받아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

한편, 2012년 대선 당시 노동계의 상병휴직제도 법제화 정책질의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노사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힌 반면, 문재인 후보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충분한 정책협의를 추진하여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안철수 후보는 “필요성에 동의하나 노사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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