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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출마자 40%가 전과자, 군포시도 전과자 수두룩
지방선거 출마자 40%가 전과자, 군포시도 전과자 수두룩
  • 이명훈 기자
  • 승인 2014.05.23 2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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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새누리당 하은호 군포시장 후보 (우)새정치민주연합 김윤주 군포시장 후보
6.4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어제 (22일)0시부터 시작됐다. 이번 선거가 주목을 받는 것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박근혜정부의 실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함께 각 후보자들의 도덕성도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르는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찌감치 공천 작업에 들어갔던 새누리당의 경우 공천의 가장 큰 기준을 도덕성에 두고 서류 및 면접을 통해 1차로 거르는 작업을 진행 했으나 국민들이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여기는 새정치민주연합도 자유롭지 못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된 각 후보들의 정보공개 내용을 보면 새누리당의 모 후보의 경우 폭력전과를 비롯해 무려 15개의 전과를 가지고 있는 후보가 버젓이 공천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진 바 있다.

이는 후보 공천 과정에서 전과가 공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정당이 내세운 도덕적 기준이 사실상 유명무실 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어서 각 정당의 공천 기준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대목이다.

특히 경기도 군포시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새누리당 군포시장후보로 공천장을 거머쥔 A모 후보의 경우도 폭력전과와 위증 등 2개의 전과기록(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 있다.

지난 5월 19일 ‘경기헤럴드’의 기사에 따르면 이 지역에 출사표를 낸 군포시장 뿐만 아니라 시, 도의원 출마자들 상당수도 전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도 그 심각성을 보이는 것으로 곧 각 가정으로 배부될 공보지에 게시될 전과 기록이 유권자들의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정당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폭력전과와 위증, 사기, 음주 등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못하는 전과를 지닌 후보들을 거르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각 정당이 주장하는 도덕성은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경기도 군포시장 후보 신상 기록 전문]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명

학 력

소속정당

나 이

병 역

전과기록

하은호

인하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박사)

새누리당

53세

군필

1.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벌금 100만원

2.위증 벌금 100만원

김윤주

용문초등학교졸업

새정치민주연합

64세

군필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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