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김교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은 이천화재사고와 같은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 현장 안전관리를 원도급사가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설안전특별법은 원도급사와 설계, 시공, 감리 사업자 등 건설 주체별로 권한에 맞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했다. 원도급사는 설계·시공·감리사에 안전 관리를 위한 별도의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원도급사의 최고경영자와 법인도 형사처벌,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을 받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발주자 등 권한이 큰 주체가 그 권한에 비해 책임은 적게 지기 때문에 반복된다”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으로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법안 국회 통과하면 건설회사 대표는 감옥행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건설회사의 CEO들이 줄줄이 교도소에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국내 시공능력평가 2위인 현대건설은 지난해 7월 이후 올해 4월까지 9개월간 현장에서 6명이 숨져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 지난 2~3월 두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현대건설이 1위를 차지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5월부터 현대건설을 비롯한 사망사고 발생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집중점검했다. 해당 건설사들은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계룡건설산업, 이테크건설, 태왕이앤씨 등 4개사다.
비록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지만 현대건설이 사망사고 1위 건설사라는 이유 때문에 앞으로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박동욱 CEO가 감옥에 갈 확률이 다른 건설사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박동욱 CEO가 감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현대건설이 사망사고 1위라는 오명을 벗어던질 근본적인 안전점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